일반적으로 국가안보 목적 보다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으로 산업기밀이나 핵심기술 등을 비밀리에 압수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파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컫는 말. 그렇지만 산업스파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파견 주체, 절취 행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경제스파이와 동의어로 사용될 때는 “산업스파이란 파견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목적으로 상대국의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또는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영업비밀이나 산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다른 국가나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비밀리에 탐지·취득함으로써 소속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향상이나 생산 및 투자 비용의 절감 등의 이익은 물론이고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전략적 효과를 안겨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업스파이 문제의 단면을 각국 정보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스파이의 위험성과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관 용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본문 출처
한국산업보안연구회, 산업보안학(개정판), 박영사, 2012, p. 196; 한상훈,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