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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테러사건 국가 대테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침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982년 1월 제정됨. 이후 동 지침은 2008년 8월 대통령 훈령 제233호, 2009년 대통령 훈령 제256호, 2012년 2월 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의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 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 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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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제마 안샤루트 타우히드

JAT: Jemaah Anshorut Tauhid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대에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2008년 결성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창설자인 바시르(Abu Bakar Bashir)는 과격성향의 성직자로 처음에는 합법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JAT를 결성했지만 2010년 테러혐의로 체포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발리 테러이후 인도네시아 최대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가 쇠퇴하는 가운데 JAT는 지방 소규모 과격세력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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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회색지대현상

GAP: grey area phenomena

세계화의 역기능적 요소로써 테러리즘,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의 자하세계가 세계화의 영향으로 야기하는 국제적 무질서 현상을.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가져온 세계화는 인류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한편으로 세계화는 지하세계에도 적용되어 인류사회를 위협하기도 하며, 국제적 무질서 현상의 확산을 막아주던 물리적인 시간, 거리, 장소의 제약도 없애 버렸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는 테러 및 범죄와 같은 국제적 무질서 현상의 세계화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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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테러지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미국 정부가 자국을 적대시하여 테러를 감행하는 조직에 대해 자금이나 장비, 은신처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국가를 말함. 미 국무부는 1979년 처음으로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수출통제법, 적성국교역법, 대외원조법, 종합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하여 무기/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경제원조, 미 수출입은행 보증, 최혜국 대우, 일반특혜관세 부여,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제공 금지 등 군사 경제 외교분야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2014년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등 4개국이다. 북한의 경우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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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폭탄테러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함. 폭탄테러는 대량 살상 및 파괴를 통해 심리적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선호하는 테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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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폭발물

explosion

외부적인 열이나 충격 등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급격한 반응을 일르켜 많은 양의 가스와 열을 방출하면서 분해 또는 재배열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말함. 폭발 반응속도에 따라 저성능 폭발물과 고성능 폭발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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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폭발물처리반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체처리 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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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플라스틱 폭발물

Plastic explosive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점착성이 있는 고성능 폭탄. 껌처럼 물체 위에 붙이거나 구멍에 밀어 넣거나 수류탄으로 성형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범들에 의한 폭탄테러에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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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하드타깃

hard target

정부기관, 군 기지나 시설 등 견고한 대응 경비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테러공격이 쉽지 않은 목표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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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핵물질방호협약

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이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 강화를 의무지운 조약. 1974년 UN총회에서 미국이 제창한 이후 197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최한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87년 2월 발효되었다. 이후 1999년 개최된 핵물질방호협약 개정회의에서 개정안 협의가 개시되어 2005년 7월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함께 핵안보와 핵테러 방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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