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안내
KANIS의 일원
회원가입 및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정보학회입니다.
학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회원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정보학 또는 유관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2. 정규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국가정보학이나 유관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 3.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국가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학 관련 연구·강의 경력을 가진 사람
- 4.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국가정보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준회원은 국가정보 또는 유관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동하는 국가기관, 연구소, 기업체, 학술단체 등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덕망과 학식이 있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탈퇴
회원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원서 수리 | 2.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 선고 | 3. 기관해산 | 4. 제명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 2. 3년 이상 연회비 미납 | 3.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기존 학회 회원이시더라도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야만 모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신청
자격 심사
회비 납부
회원 승인 완료
문의처
kanisnet@naver.com
관련규정 | 회원 권리 및 학회비 안내
한국국가정보학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학회지를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연회비 미납 시 회원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학회 회비관리규정
제4조(연회비의 금액)
- - 정회원: 5만원 / 준회원: 3만원
- - 기관회원: 30만원 / 명예회원: 면제
회비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비 규모)
회비의 규모는 3년마다 이사회에서 변경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제정된 2017년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① 연회비 금액 안내
② 정회원 평생회비 납부
※ 단, 평생회비 최대 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함
③ 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납부 계좌안내
448-056979-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