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편집, 심사 기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편집위원장은 국제저명학술지(SCI, SSCI 등)와 국내등재지 이상의 학회지에 10편 이상을 게재한 경력이 있는 자나 또는 국가안보법과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10년 이상 유관 실무 경험자 가운데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③편집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연구실적, 학회출석, 회비납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④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