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회비의 금액) ①연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5만 원 2. 준회원: 3만 원 3. 기관회원: 30만 원 4. 고고문·명예회원·특별자문역: 면제 ②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임원분담금) ①학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40만원 2. 수석 부회장: 20만 원 3. 부회장: 10만 원 4. 상임이사: 5만 원 5. 이사: 3만 원 6. 고문·명예고문·특별자문역: 면제 ②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회비와 별도로 임원 선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운용) 회비 및 분담금의 적립으로 형성된 기금을 학회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는 상임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총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체납회비 납부) ①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려면 그 이전 연도의 체납 회비 전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평생 회비는 밀린 회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밀린 회비를 완납해야 평생 회비를 낼 수 있다.
제9조(회비미납과 권리행사) ①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②연회비 미납액이 누적하여 3년 분에 달한 경우에는 학회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7년 분 이상에 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10조(감사 및 보고) ①감사는 연회비 및 분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감사 보고와 별도로 당해연도 연회비 및 분담금 납부현황과 학회기금의 현황 및 증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