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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규정

REGULATIONS

한국국가정보학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학술적 윤리를 뒷받침하는 제반 규정입니다.

학회규정

REGULATIONS

연구윤리규정

Research Ethics Rules

한국국가정보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2016.0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국가정보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논문투고자의 윤리의무)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 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사적인 친분 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익명성, 투고자와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