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국가정보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REGULATIONS
한국국가정보학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학술적 윤리를 뒷받침하는 제반 규정입니다.
Research Ethics Rules
이 규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국가정보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 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사적인 친분 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익명성, 투고자와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