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2014.08.14 / 개정 2014.09.26 / 제정 2014.12.18
제정 2017.04.14 / 제정 2024.01.30 / 제정 2025.08.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제10조에 의해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시기)
회장은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출을 위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무이사 중 1인과 감사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각각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선거를 주재하는 의장이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여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의사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입후보자 자격심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 및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의 회원 자격을 3년 정지하며 잘못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명 및 형사고발 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선거 관리 상태에서 진행된 회장선거는 무효로 하며 따라서 당선은 취소된다.
2. 선거권자의 자격심사 및 선거인 명부 작성
3. 차기회장 입후보 관련 서류의 양식 결정
4. 선거용지의 양식, 선거 및 개표의 방법 결정
5. 선거 및 개표의 진행과 관리
6. 당선자의 결정 및 보고
7.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기회장 추전후보 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통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된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선거권)
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거권을 갖는다.
②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까지 모든 회비와 소정의 분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후보 자격)
차기회장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 입후보 등록일 현재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입후보 직전까지 연속 5년 치 회비를 완납한 사람
2. 선거 입후보 등록일 현재 만 1년 이상 상임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3. 학회지(국가정보연구)에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사람
제12조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자격정지 중인 사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제13조
(입후보등록)
차기회장 추천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1통
2. 입후보자의 이력서 1통
3. 입후보자의 정견 또는 공약 1통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4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과 이력서, 정견 또는 공약사항 등을 홈 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차기회장 추천후보의 당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6조
(선거운동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운동기간)
차기회장 추천후보에 입후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를 확정 공고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와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거일을 결정하고, 회장은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거일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차기회장 추천후보 선거는 선거일에 개최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선거권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선거용지, 선거방법, 개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8조
(선거와 개표)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
(참관인)
선거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
(당선자의 결정)
①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선거 당일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복수후보인 경우에는 선거 당일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제21조
(당선자의 보고 및 인준)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추천후보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당선자를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추천후보가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22조
(보충규정)
본 규정 이외의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