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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1948년 5월 27일에 발족한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특별조사과에서 기원하여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 특별조사과는 1948년 11월에 특별조사대(SIS)로,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사령부로,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는 과정을 거쳐 1991년 1월에 창설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흔히 줄여서 ‘기무사’라 약칭된다. 기무사는 국방장관 소속이나, 대적군사정보와 보안업무에 관해서만 정보본부의 조정을 받고 있으며, 기무사 조직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극비사항에 해당한다. 현재 사령관과 참모장 산하에 활동부서인 기무·보안·방첩 등 3개처와 방첩단, 대공수사단 등과 감찰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존안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실 등 지원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100부대(국방기무대), 200부대(합참기무부대)부터 ‘5××부대’ 등 숫자 5로 시작하는 전방사단 기무부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 인원은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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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안사령부
Army Defense Security Command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본부 직속 방첩부대가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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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부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가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사령부’로 개편될 때 역사에서 사라졌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다른 원류에 해당하는 1949년 10월 만들어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와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다른 명칭을 갖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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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무부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개편되면서 탄생되었다가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개편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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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특별조사대(SIS)가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재개편 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방첩대는 이 특무부대가 1960년 7월 21일에 개편된 ‘방첩부대’와는 분명히 구별된 역사적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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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특별조사과는 1948년 5월 27일에 발족한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로 발족한 군 수사정보기관으로, 1948년 11월에 특별조사대(SIS)로 개편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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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대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1948년 5월 27일에 발족한 육군본부 산하의 특별조사과가 1948년 11월에 특별조사대(SIS)로 개편되면서 구성되었고, 다시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재개편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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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interrogation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 심문은 원래 주장정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였으나,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비공식적으로 증거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까지 포함시켰다. 공개 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법관이 직접 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심문실에서만 할 수 있다.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최근 가압류·가처분사건을 물론이고 개인파산사건 중의 큰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술심문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심문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심리주의 등의 원칙 하에 절차가 진행되며, 심문의 대상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인과 참고인도 해당된다. 심문의 여부는 자유재량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심문의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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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실
심문을 진행하는 장소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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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를 사전적으로 예방 혹은 차단하거나 국가안보가 위태한 사태의 발생 중 혹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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