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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수사기관
법률상으로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도 수사기관이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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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수사권
합법적으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권이 검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6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두 있으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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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사법경찰관리
합법적으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권이 검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6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두 있으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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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티포렌식
Anti-forensic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의해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 삭제, 파괴하는 기술. 안티포렌식 기술은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의 보유를 전재로 개발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안티포렌식 기술은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파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은닉 혹은 삭제하는 것, 스테가노그래피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은닉하는 것, 물리적으로 정보를 파괴하는 등이 주요 기술이다. 안티포렌식에 대응하는 기술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범죄자가 기존에 습득한 기술과 범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해당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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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외환죄
형법 제92조상 외환유치죄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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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위증
Perjury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허위의 진술, 감정, 통역, 번역 등을 하는 것. 영국,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종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위증을 하는 것은 신(神)에 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서의 대상이 신이 아닐뿐더러 선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서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위증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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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와 대체로 동일할 수 있으나,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단체나 통솔체제보다 느슨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변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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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이적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와 대체로 동일할 수 있으나,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단체나 통솔체제보다 느슨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변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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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이적표현물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 이적표현물은 전파성(傳播性) 및 지속성으로 인하여 특히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IT산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진 만큼, 국가보안법 실무에서 본 규정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나 도화는 표현물의 예시에 불과하며,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등도 표현물에 해당한다.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부호로써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건이며,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것은 타인이 지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음을 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영구적 혹은 영속적일 필요는 없고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초고·초안을 불문하며 원본이든 필사본·복사본이든 무관하다. ‘도화’는 문자 이외의 상형적 부호나 그림으로써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건을, ‘기타의 표현물’은 위의 ‘문서’와 ‘도화’ 이외의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건을 각각 뜻한다.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의한 것이나,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態樣)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 표현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표현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적내용으로 일관될 필요는 없고 어느 일부분이라도 그 자체로 독립적 주장이 드러나 있는 채로 표현물의 다른 부분에 의해 그 주장이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이적표현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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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자진지원죄
국가보안법 제5조상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외환유치(外患誘致), 간첩, 소요, 중요시설파괴, 유가증권위조, 선동 등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죄’를 범하는 것. 자진지원죄의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며 이에는 어느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진하여’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 등에 의하지 않고, 그들과 사전에 의사연락 없이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요나 과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진지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지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목적’은 적극적으로 의욕(意慾)하거나 희망(希望)할 필요까지는 없고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지하고 후원하여 이롭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목적은 그것이 유일하거나 배타적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에 결부되어 있더라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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