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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핑 공격
Sniffing attack
스니핑 기법(스니핑 참조)을 이용한 도청 공격을 말함. 스니핑 공격은 단지 도청만하기 때문에 수동적 공격으로 분류되며, 주로 이더넷(Ethernet) 방식의 유무선 LAN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니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고비도(High-Securit)로 암호화해야 한다.
스니핑 기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킹(hacking) 방법이다. 스니핑 공격은 패킷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검증, 인증 등과 같은 통신보안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의 취약성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패킷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검증, 인증 등과 같은 보안 서비스들을 사용하여도 스니핑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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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핑
Sniffing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엿듣는 일종의 도청 행위로서 원래는 유무선 LAN(Local Area Network) 관리자들이 접속자들의 데이터 전송 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도청에 응용되는 것임. 스니핑(sniffing)의 본뜻은 ‘코를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이므로, 스니핑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고 있는 패킷을 염탐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니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스니퍼(snifer)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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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
state secrets
국가기밀과 같은 말. 국가의 비밀을 가리킬 때 유독 ‘국가기밀’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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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파기
secret destruction
비밀을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파기는 그 내용 및 형태를 해독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비밀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는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은 보호기간이 경과된 비밀원본을 파기하지 말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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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대책
security measure
‘보안조치’와 같은 말. 국가정보 혹은 일반적인 비밀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보안대책’으로 ‘군사정보’에 있어서의 조치를 ‘보안조치’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안조치’와 ’보안대책’의 뜻을 분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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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
기밀사항의 누설, 간첩활동, 태업, 기습, 신경전, 적의 관측 등에 대비하여 취해지는 대책, 조치, 경계수단 등을 일컫는 말. 특히 군사정보에 있어서 보안조치란 군사기밀의 누설방지와 효율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 및 사후 보안대책을 말하며, 소속부대에서 평상시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과 보안부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에서 보안조치는 신규임용자, 퇴직예정자, 해외진출자, 비밀 또는 중요업무처리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유지서약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관리를 위한 협약서’의 등에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이 서약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서약으로서 보안조치의 형식은 문서나 구두를 가지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 구두보다는 근거가 남는 문서로 하는 것, 보다 상위 직급자 앞에서 하는 것 등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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