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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 제6조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을 탈출하는 행위에 대한 죄. 잠입탈출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하거나 혹은 반국가적 활동에 관한 지령의 수수 또는 의사연락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출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이나 대인고권(對人高權) 등의 통치권(統治權)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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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Investigation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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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Investigative power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조사권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된 것과 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된 것이 있음. 앞의 것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7항에 의한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를 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뒤의 것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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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사범
좌익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구금, 징역 등의 상태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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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죄
형법상 범인에게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잠복·회합·통신 등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어 종범(從犯)이 성립되는 죄. 형법은 종범을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범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에는 범인은닉 등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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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Profiling
본래는 프랑스어 ‘프로필(profile)’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특정 인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또는 기술하는 것을 뜻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줄임말로서,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가 나타낸 범행 수법이나 여러 행동들의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 특성(나이, 교육 수준, 직업, 주거지, 결혼 여부, 성격 특성, 심리적·정신적 장애, 범죄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추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수사기법을 일컬음.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혈흔, 디엔에이(DNA), 등의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고유한 성격이나 습성, 행동 방식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범행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자의 유형을 밝혀내어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망을 좁혀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폭넓은 범위의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은 단일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연쇄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연계분석(linkage analysis)이나, 범행 현장의 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학적 프로파일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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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통신죄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가 범하는 죄. 회합·통신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국가단체가 그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시켜 그 목적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 상호간 또는 외부인들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의 회합·통신 등의 연락행위는 동법 제7조의 찬양·고무 등의 행위보다 적극적인 이적행위가 되며, 일반 국민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회합·통신 등의 연락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의 회합·통신 기타 연락행위를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조직유지·확대와 목적수행 활동을 봉쇄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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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반국가단체는 완전한 정부의 형태를 갖추거나 현재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 오인되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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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가 범하는 죄. 찬양·고무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찬양”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憧憬)하거나 추앙, 숭배, 찬양 등의 뜻을 표명하는 것, “고무”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격려의 언동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 “선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의 받은 자의 활동 내용이나 활동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를 촉구하거나 공명(共鳴)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 “동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 등을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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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칭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 ‘정부참칭’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으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詐稱)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정부의 형태를 갖추거나 현재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 오인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면 참칭이 성립되기에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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