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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Profiling
줄여서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함. 자세한 설명을 ‘프로파일링’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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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Crime analysis
범죄에 대한 이해,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범죄예방 및 평가 분야에서 경찰을 보조하기 위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시-공간적 요소를 포함한 여타 경찰관련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범죄분석가들은 어떠한 범죄가 증가했고 어떠한 범죄가 감소했는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은 어디인지, 절도로 인한 주된 피해물품은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주로 범죄의 패턴이나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범죄분석은 범죄정보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범죄분석과 범죄정보분석은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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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분석
Crime intelligence analysis
범죄자, 특히 조직범죄자와 공모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범죄정보분석은 범죄조직의 조직과 위계구조를 밝혀주는 자료, 자금과 상품의 흐름, 그들의 관계, 현재의 활동과 계획, 가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담된 자들의 체포와 기소를 위한 분석이다. 범죄정보분석의 결과물은 의사결정자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어떠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 발표문, 구두보고, 브리핑 등에 대한 정보이다. 범죄정보분석과 범죄분석은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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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가
Crime analyst
범죄분석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범죄분석을 연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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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분석가
Crime intelligence analyst
범죄정보분석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범죄정보분석을 연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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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조사와 처벌과 관련된 일련의 법제도. 1948. 12. 1. 제정 법률 제10호의 구 국가보안법과 1961. 7. 3. 제정 법률 제643호의 구 반공법 등이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모태가 되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보형사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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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Perjury
허위진술이라는 무형적 방법에 의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죄.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319조 이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법관징계법 제27조, 검사징계법 제26조 등이 있다. 선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자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을 경우 설사 증인이 위증을 하였더라도 이 증언이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선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선서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瑕疵)만으로는 위증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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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죄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함으로써 짓게 되는 범죄. 이적동조죄는 반국가적 의도에서 자행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일체를 아우른다. 이적동조죄의 행위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반국가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등도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반드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형사법의 원리상 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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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제작 등 죄
국가보안법 제7조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찬양·고무·선전·동조나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등 행위(제1항), 이적단체의 구성·가입행위(제3항) 또는 사회질서 혼란조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날조·유포행위(제4항)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제5항)하는 범죄. 표현물이 이적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위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작’(製作)은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수입’(輸入)은 표현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복사’(複寫)는 기존의 표현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하는 것을, ‘소지’(所持)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운반’(運搬)은 표현물의 소재를 이전시키는 것을, ‘반포’(頒布)는 표현물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판매’(販賣)는 표현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취득’(取得)은 표현물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각각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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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통치권
입법·행정·사법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기 보다는 국가 전체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지는 국가 작용을 가리키며, 주로 국가원수의 권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됨. 통치권이라는 말은 다의적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다의적으로 쓰인다. 과거에는 통치권의 행사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인 것으로 흔히 말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국가의 통치권은 통치기구인 국가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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