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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s
특정인이 첩자인지 발견하고 심사하고 확인하며 이들이 비밀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분실된 정보를 추적하여 정보손실을 확인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노력을 말함. 방첩활동은 크게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분되며, 여기서의 소극적인 방첩활동을 주로 보안조치라 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인 방첩활동은 적을 압도하거나 상시 감시하에 두는 것과 같은 책략을 통해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한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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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측정
security estimation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지역을 파괴?태업?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안조사 활동의 일종(보안업무규정 제35조). 보안측정은 파괴?태업?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지역과 선박?항공기 등 주요장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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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구역
security zone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장비, 자재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구역을 말함.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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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조치
security measure
중요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 ‘보호조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조치로 보면 된다. 그래서 경찰관인 긴급구호 조치하는 ‘보호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제1호),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제2호),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제3호),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제4호),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제5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제6호) 등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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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암호해독
Cryptanalysis
암호방식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비인가자가 불법적으로 암호문을 수집하여 평문으로 복원하는 시도를 말함. 암호해독은 사용되는 암호키와 주변정보를 수집하거나 암호알고리즘의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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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호화
Decryption, decoding, decipherment
인가된 자가 암호문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함.사이버상 또는 온라인에 있어서 복호화는 디지털 부호를 양자화된 표본치와 같은 진폭의 펄스(pulse 列)로 변환하는 조작. 복호화에 의해 얻어지는 펄스열은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파기로 보간(補間)하여 연속적인 아날로고 신호로 변환된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의 표본치는 부호기에서 양자화, 부호화 되어 디지털 부호로 변환된다. 쉽게 암호화 과정의 역과정으로 암호적 알고리즘에 따라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과정이 복호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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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호키
decryption key
암호화된 문서를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키. 해독키라고도한다. 보통 암호키는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지만 해독키는 공개되지 않으며 권한을 갖는 일부 사람만이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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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암호키
decoding key
암호화된 문서를 원래대로 복국하는데 사용되는 키. 해독키 혹은 복호키는 보통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나 암호키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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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과도분류
over-classification
정보공동체가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고 비밀 등급도 기준보다 고도록 책정하는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평가. 비밀과도분류에 대한 불평은 정보공동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비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기구 내의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비밀과도분류의 부작용에는 정보이용의 불편이라는 기본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발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꺼림으로써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능력을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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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과소분류
under-classification
정보공동체가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고 비밀 등급도 기준보다 고도록 책정하는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평가. 비밀과도분류에 대한 불평은 정보공동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비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기구 내의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비밀과도분류의 부작용에는 정보이용의 불편이라는 기본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발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꺼림으로써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능력을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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