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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미지
meaconing, intrusion, jamming and interference; MI
항법방해, 전자침투, 전파교란, 전자간섭 등 적의 항법장치 및 통신장치 등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데 쓰이는 전술조치(form)를 가리키는 전자전(EW)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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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마이크로피시
microfiche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필름의 네거티브, 즉 반전 이미지를 활용하는 자료의 기록 및 보관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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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마이크로필름
microfilm
(1) 사이즈를 축소한 얇은 판(strip) 필름 혹은 얼레(reel)에 감긴 필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이르는 말. 마이크로필름와 마이크로피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 FBI용어 사전상, “보관과 수송에 편리하게 서류, 인쇄된 쪽 등을 사진 촬영한 축소된 사이즈의 필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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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마이크로사진
microphotography
약 1밀리미터 크기로 축소한 사진인 마이크로도트(microdot)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비난선전(secret writing)의 유형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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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동 통신보안 시설
mobile COMSEC facility
비밀로 분류된 통신보안 자료를 탑재하고 운행 중에 가동할 수 있거나 필요에 의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화물차를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수송가능 통신보안 시설’(transportable COMSEC facility)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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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다중보안
multi-level security
공식 국가정보 공동체의 정의는 “(자동 데이터 처리(ADP) 시스템을 위하여) 다층 정보처리 시스템(information handling system, IHS)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 “다층 정보처리 시스템은 자동 데이터 처리(ADP) 시스템에 자료를 다양한 수준, 범주, 비밀등급 등으로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원천자료를 원격접속을 처리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등급의 보안 인가와 접근 허락을 받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해당 자료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과 취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조치는 정보보호 및 인적보안 간 적절한 조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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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다중표적 전파교란
multitarget jamming
동시에 혹은 시간을 분할하여(time-share basis) 둘 이상의 수신체계 혹은 수신체계망을 향하여 방해 전파를 쏘아 대는 전파교란을 일컫는 전자전(EW)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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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신화이름 붙이기
mythological designator
암호원칙(cryptoprinciple)과 관련 암호장비마다 참고용으로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할당하는 옛 관행을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이 관행은 새로운 시스템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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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성명확인
name check; name trace
다양한 정보기관, 수사기관, 경찰당국 등의 중앙 관리 기록물(및 가끔 우호적 외국과 국제기구의 기록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기관의 중앙 관리 기록물 등에서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의 이름, 출생일, 출생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 성명확인은 영국 정보기관에 “name trace”라는 전문용어로 쓰이고, 미국 중앙정보국에는 “name check”라고 부른다. “name trace” 말은 영국 전략정보국(OSS)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영국 비밀정보부(MI6)에서 다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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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알 필요가 있는
need-to-know; NTK
공식 정의는 “비밀정보의 보관 담당자에게 특정 비밀 정보 사항을 드러내기 전에 예정된 수령자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특정 비밀정보 사항에 대한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요구하는 보안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파악됨. 정보분류 규정에 근거하면, 어떠한 등급의 비밀에 대한 접근 인가와 관계없는 개인은 자신의 의무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꼭 필요한 특정 비밀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이론적인 목적은 보안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정보운용자(intelligence operator)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에서 벗어난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정보분류는 위에 언급된 비밀정보 운용의 행태에 있어서 부적절성과 명백한 오류, 비효율, 의무불이행, 부당행위 등은 물론 심지어 위법 행위까지 감추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정보출처와 정보수집 방법”의 보호라는 비밀을 지키는 가림막 안에 절대로 가려서는 안될 많은 것들이 감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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