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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불법통신
illegal communication
공식 정보공동체의 정의는 “전송지 국가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통신 혹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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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빈도표
frequency table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로챌 때 혹은 일반적으로 암호분석 작업을 할 때, 암호, 문자, 낱말, 단체 등의 빈도수가 목록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키는 신호분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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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부호화하다
encode
공식 정보공동체의 정의는 “하나의 부호 수단을 이용해서 평문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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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등급낮춤
downgrade
공식 국가정보공동체의 정의는 “보다 높은 보안 분류 등급에서 보다 낮은 등급으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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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정보
security intelligence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성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말함. 보안정보는 국가정책을 직접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세력의 침투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 보안정보를 특정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망라하게 된다. 첫째,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활동자의 색출을 위한 정보, 둘째,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동, 내란, 강·절도, 자국민 또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범법행위를 하는데 관한 정보 등이다.
보안정보는 국가 안보체계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한 정보이므로, 긍정·명확한 정보는 그러한 직접적인 외부세력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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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비밀
non-secret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첩보. 비비밀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누구든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비밀은 정책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비밀이 가치가 없는 정보라는 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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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
secret
일반적으로 누설될 경우 보호주체에게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서는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의 비밀을 대한민국이 방첩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비밀은 보호기간을 가지고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분석대상으로서의 비밀은 상대세력이 자신의 의도와 능력의 노출을 우려해 외부에 대해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문제, 상황, 정책과정 등을 의미한다. 국가정보 기구의 역할은 상대세력에 대한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비밀은 각국의 정치체제와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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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과소분류
under-classification
정보공동체가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고 비밀 등급도 기준보다 고도록 책정하는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평가. 비밀과도분류에 대한 불평은 정보공동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비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기구 내의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비밀과도분류의 부작용에는 정보이용의 불편이라는 기본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발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꺼림으로써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능력을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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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과도분류
over-classification
정보공동체가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고 비밀 등급도 기준보다 고도록 책정하는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평가. 비밀과도분류에 대한 불평은 정보공동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비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기구 내의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비밀과도분류의 부작용에는 정보이용의 불편이라는 기본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발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꺼림으로써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능력을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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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조치
security measure
중요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 ‘보호조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조치로 보면 된다. 그래서 경찰관인 긴급구호 조치하는 ‘보호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제1호),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제2호),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제3호),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제4호),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제5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제6호) 등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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