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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구역
security zone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장비, 자재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구역을 말함.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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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측정
security estimation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지역을 파괴?태업?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안조사 활동의 일종(보안업무규정 제35조). 보안측정은 파괴?태업?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지역과 선박?항공기 등 주요장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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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s
특정인이 첩자인지 발견하고 심사하고 확인하며 이들이 비밀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분실된 정보를 추적하여 정보손실을 확인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노력을 말함. 방첩활동은 크게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분되며, 여기서의 소극적인 방첩활동을 주로 보안조치라 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인 방첩활동은 적을 압도하거나 상시 감시하에 두는 것과 같은 책략을 통해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한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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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구획
compartments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첩보. 비비밀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누구든지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비밀은 정책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비비밀이 가치가 없는 정보라는 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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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서약
security oath
보안대상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유출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고 인식하였다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보안서약은 보안대상자에게 심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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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담당관
security manager
국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체제의 일환인 보안기구 중의 하나. 보안관리체제는 보안관리 제도와 보안관리 기구로 구성된다. 보안관리 제도는 각종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내규 등을 말하며, 보안기구는 보안업무를 관련하여 참모역할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보안업무담당자 등으로 그 권한과 업무가 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각 부서별 보안책임자들도 보안담당관에 속한다.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보안관련 기타 의견을 보안 최고책임자에게 건의하고 직원들에게 보안을 홍보하는 등 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능률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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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교육
security education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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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관리자
CSO, Chief Security Officer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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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
보안업무규정 제42조(조사결과의 처리)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국가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안업무규정상 보안감사를 각급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으로 존치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안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통보 받은 부처의 보안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면 보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안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서면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은 ‘보안감사 결과 처리’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극소수의 학자만이 ‘보안감사 결과 수리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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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감사
security audit
보안의 대상인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보안감사는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다른 부처의 보안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보안감사는 보안측정, 전말조사와 함께 보안조사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 보안업무규정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제39조)와는 별도로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누설방지와 통신시설의 보안상태 조사를 위한 통신보안감사(제40조)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는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방본부를 제외한 군사보안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임 받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국정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는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 등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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