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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방어적 보안

defensive security

외국의 정보수집활동이나 비밀공작 등을 색출?차단?견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인원보안?문서보안?시설보안?통신보안?전산보안 등의 방법을 통해 전개하는 수동적 방첩활동. 공격적 방첩활동이 외국이나 불순세력에 대해 첩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대상인물을 체포?신문?역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비해 관찰을 통해 감시하거나 시설침투를 어렵게 하거나 도청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방어적 활동을 전개한다. ‘방어적 보안’과 ‘방어적 방첩’은 같은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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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

기밀사항의 누설, 간첩활동, 태업, 기습, 신경전, 적의 관측 등에 대비하여 취해지는 대책, 조치, 경계수단 등을 일컫는 말. 특히 군사정보에 있어서 보안조치란 군사기밀의 누설방지와 효율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 및 사후 보안대책을 말하며, 소속부대에서 평상시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과 보안부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에서 보안조치는 신규임용자, 퇴직예정자, 해외진출자, 비밀 또는 중요업무처리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유지서약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행하는 ‘비밀관리를 위한 협약서’의 등에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이 서약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서약으로서 보안조치의 형식은 문서나 구두를 가지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 구두보다는 근거가 남는 문서로 하는 것, 보다 상위 직급자 앞에서 하는 것 등이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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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표지

비밀로 분류된 문서, 필름·사진, 지도·괘도, 상황판, 증거물, 비밀녹음 등과 같은 자료의 겉면에 이름을 붙이거나 표식을 하는 방법을 말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는 제4절 ‘비밀의 표지’라는 항목 아래에, 문서의 표지(제16조), 필름 및 사진의 표지(제17조), 지도·괘도·도안 등의 표지(제18조), 상황판·현황판등의 표지(제19조), 증거물등의 표지(제20조), 비밀녹음등의 표지(제21조), 재분류 표지(제22조), 면표시(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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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문서

secret documents

송신자와 수신자 간 보내고 받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말함. 암호문과 관련하여서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보통의 문장, 암호화하기 전의 문장, 암호문을 해독한 문장 등을 뜻하게 된다. 행 바꿈, 수평 탭, 문자 코드 집합의 교체 지시 이외의 제어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파일 형식. 문자 수식 정보를 추가한 리치텍스트(rich text)나 링크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하는 하이퍼텍스트와 구별하여 순수한 텍스트를 나타낼 때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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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취급 인가

secret clearance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비밀취급을 허가하는 것. 일반적을 비밀 취급 인가는 비밀 취급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퇴직, 휴직, 장기병가, 장기출장,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책으로의 전보 등으로 비밀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규정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보안업무 규정 제9조에서는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각 부·처의 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을, 그리고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는 위에 규정한 자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이상의 앞에서 규정한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11조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지고(제1항),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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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취급

handling of classified material

비밀을 수집하거나 작성, 분류, 재분류, 접수, 발송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말함. 비밀회의에 참석하거나 브리핑 및 교육 참석 등도 비밀취급에 해당한다.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등도 비밀내용 지실(complete knowledge, 知悉) 여부를 불문하며, 비밀에 접근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비밀취급이다. 비밀을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는 비밀보관책임자, 비밀문서 수발업무 담당자, 비밀공작 업무 수행자 등과 같이 비밀취급이 불가피한 직책상 필요하고 질병이나 성격 결함, 국가안보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신원상 안전성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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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생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하게 비밀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함. 비밀생산은 반드시 문서나 책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밀로 생산된 상황판의 제작, 사진의 인화 및 현상 등도 비밀의 생산에 속한다. 비밀생산에 있어서, 사전계획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생산하여야 하며, 배포처에 따라 비밀의 내용이 제한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밀원본이 단일건의 문서나 책자로 되어 있어도 효과적인 비밀보호를 위하여 배포처에 따라 재편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비밀생산이니 비밀접수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의 무단접근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이층 철제캐비넷이나 금고 등에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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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분류

secret classification

문서보안의 첫 단계로서 중요성을 파악해 어떤 정보가 보호막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문서와 서류에 대한 상대국의 첩보수집 활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동적인 보호 장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단순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비밀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류된 각각의 비밀 별로 접근에 있어서 다른 차단 보호막을 설정하게 된다. 비밀분류는 민감성에 의하여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필요성에 의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주체를 나누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대외비로 지정하는 것도 공개제한 조치의 실행 이전에 행하는 비밀분류에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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