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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험수용
risk perception
기업의 보안관리자가 발굴한 위험요소를 위험수준이 높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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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열람청구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보유 또는 처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 열람청구권은 타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한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 합당한 것인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계속 보유할 필요는 있는가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 혹은 보관되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그 관리 상태는 안전한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열람청구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요청한 때에는 정보보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의 정보의 내용이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요청이 거부된 때에는 정보보유자가 그 거부이유를 정보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정보주체는 이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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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적보안
personnel security
‘인원보안’과 같은 말. 잠재적국의 정보기관이 수집할지도 모르는 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을 신원조사, 동향파악, 보안교육, 서약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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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어구암호
code
코드북(code book)에 수록되는 방식으로 약속된 약어(略語). 코드(약호)는 단일 문자, 음절, 단어, 구(句), 문(文) 등과 같이 다양한 길이를 가진 것을 일정한 길이의 무의미한 문자군이나 숫자군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것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편번호나 이라크 공격 작전을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of Desert Storms)’라고 명명한 것 등이 그 실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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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기술
cryptography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 가용성(availability) 등의 성질을 만족시키고 인증(authentication)과 부인봉쇄(non-repudiation)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여기서 기밀성은 각종 공격으로부터 정보가 누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무결성은 수신된 메시지의 위조나 전송과정에서 변조 또는 재구성을 막거나 그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것을, 가용성은 정보가 적절한 시간에 인가된 당사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인증은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에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응용프로그램의 신분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부인봉쇄는 송신측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신측이 이를 부인하거나, 수신측이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신측이 자신이 보낸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각각 뜻한다. 암호기술은 송신된 데이터가 판독되거나 복사 또는 조작되지 않도록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암호를 전송한 후 다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암호수법’, ‘암호화’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암호기술은 고전암호, 기계암호, 현대암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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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급비밀
secret
정부가 정보나 정보가 담긴 사물을 분류하는 보안등급 중에서 가운데 등급에 해당하는 것. 미국에의 이급비밀 판단은 ‘유출된 경우 국가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급비밀을 ‘비밀’(secret)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이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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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보안 인가
cryptographic security clearance
암호자재(cryptographic aids)와 암호장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전송된 정보의 암호화와 암호해독에 이용되는 절차 등에 대한 접근인가. 통신정보의 증명(clearanc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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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망 변수
cryptonet(work) variable; CNV
안전한 통신망의 모든 이용자에 의하여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변수를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모든 인트라넷 통신은 암호망 변수의 이용을 통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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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망 통제관
cryptonet(work) controller
전자적 형태의 암호변수를 산출 및 배를 책임지는 통신단말기 운영자를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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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망
cryptonet(work)
같은 암호 입력요소를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활동을 일컫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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