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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환자암호
substitution
글자를 다음 혹은 그 다음의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문자암호로 환자방식의 암호의 줄임말. 환자암호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시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알파벳 순서는 그대로 하면서 글자의 정해진 뒷순서 혹은 바로 앞의 글자로 간단하게 바꾸어 기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특정 글자를 네 번째 뒤의 글자로 환자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A는 D를, B라면 F로 바꾸어 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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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secret
일반적으로 누설될 경우 보호주체에게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서는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의 비밀을 대한민국이 방첩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비밀은 보호기간을 가지고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분석대상으로서의 비밀은 상대세력이 자신의 의도와 능력의 노출을 우려해 외부에 대해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문제, 상황, 정책과정 등을 의미한다. 국가정보 기구의 역할은 상대세력에 대한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비밀은 각국의 정치체제와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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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분류
secret classification
문서보안의 첫 단계로서 중요성을 파악해 어떤 정보가 보호막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문서와 서류에 대한 상대국의 첩보수집 활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동적인 보호 장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단순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비밀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류된 각각의 비밀 별로 접근에 있어서 다른 차단 보호막을 설정하게 된다. 비밀분류는 민감성에 의하여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필요성에 의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주체를 나누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대외비로 지정하는 것도 공개제한 조치의 실행 이전에 행하는 비밀분류에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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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
secret clearance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비밀취급을 허가하는 것. 일반적을 비밀 취급 인가는 비밀 취급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퇴직, 휴직, 장기병가, 장기출장,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책으로의 전보 등으로 비밀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규정은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보안업무 규정 제9조에서는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각 부·처의 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을, 그리고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는 위에 규정한 자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이상의 앞에서 규정한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11조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 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지고(제1항),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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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secret documents
송신자와 수신자 간 보내고 받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말함. 암호문과 관련하여서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보통의 문장, 암호화하기 전의 문장, 암호문을 해독한 문장 등을 뜻하게 된다.
행 바꿈, 수평 탭, 문자 코드 집합의 교체 지시 이외의 제어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파일 형식. 문자 수식 정보를 추가한 리치텍스트(rich text)나 링크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하는 하이퍼텍스트와 구별하여 순수한 텍스트를 나타낼 때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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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signature
전자 메일과 컴퓨터 뉴스 그룹에서 메시지 전송자의 이름과 소속된 조직,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3~4줄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 대부분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전송하는 각 메시지의 끝에 이와 같은 파일이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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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security measure
‘보안조치’와 같은 말. 국가정보 혹은 일반적인 비밀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보안대책’으로 ‘군사정보’에 있어서의 조치를 ‘보안조치’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안조치’와 ’보안대책’의 뜻을 분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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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
state secrets
국가기밀과 같은 말. 국가의 비밀을 가리킬 때 유독 ‘국가기밀’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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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파기
secret destruction
비밀을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파기는 그 내용 및 형태를 해독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비밀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는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은 보호기간이 경과된 비밀원본을 파기하지 말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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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security measure
중요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함. 여기서 ‘보호조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조치로 보면 된다. 그래서 경찰관인 긴급구호 조치하는 ‘보호조치’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제1호),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제2호),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제3호),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제4호),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제5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제6호) 등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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