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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분류
secret classification
문서보안의 첫 단계로서 중요성을 파악해 어떤 정보가 보호막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문서와 서류에 대한 상대국의 첩보수집 활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동적인 보호 장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단순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비밀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류된 각각의 비밀 별로 접근에 있어서 다른 차단 보호막을 설정하게 된다. 비밀분류는 민감성에 의하여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필요성에 의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주체를 나누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대외비로 지정하는 것도 공개제한 조치의 실행 이전에 행하는 비밀분류에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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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
secret
일반적으로 누설될 경우 보호주체에게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서는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의 비밀을 대한민국이 방첩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비밀은 보호기간을 가지고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급비밀, 이급비밀, 삼급비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분석대상으로서의 비밀은 상대세력이 자신의 의도와 능력의 노출을 우려해 외부에 대해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문제, 상황, 정책과정 등을 의미한다. 국가정보 기구의 역할은 상대세력에 대한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비밀은 각국의 정치체제와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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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급비밀
secret
정부가 정보나 정보가 담긴 사물을 분류하는 보안등급 중에서 가운데 등급에 해당하는 것. 미국에의 이급비밀 판단은 ‘유출된 경우 국가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급비밀을 ‘비밀’(secret)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이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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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구역
security zone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장비, 자재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구역을 말함.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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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측정
security estimation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자재?지역을 파괴?태업?비밀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안조사 활동의 일종(보안업무규정 제35조). 보안측정은 파괴?태업?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지역과 선박?항공기 등 주요장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안측정은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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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조치
security measures
특정인이 첩자인지 발견하고 심사하고 확인하며 이들이 비밀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분실된 정보를 추적하여 정보손실을 확인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노력을 말함. 방첩활동은 크게 소극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분되며, 여기서의 소극적인 방첩활동을 주로 보안조치라 한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인 방첩활동은 적을 압도하거나 상시 감시하에 두는 것과 같은 책략을 통해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한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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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정보
security intelligence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성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말함. 보안정보는 국가정책을 직접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세력의 침투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 보안정보를 특정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망라하게 된다. 첫째,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활동자의 색출을 위한 정보, 둘째,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동, 내란, 강·절도, 자국민 또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범법행위를 하는데 관한 정보 등이다.
보안정보는 국가 안보체계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한 정보이므로, 긍정·명확한 정보는 그러한 직접적인 외부세력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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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서약
security oath
보안대상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유출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고 인식하였다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보안서약은 보안대상자에게 심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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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담당관
security manager
국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체제의 일환인 보안기구 중의 하나. 보안관리체제는 보안관리 제도와 보안관리 기구로 구성된다. 보안관리 제도는 각종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내규 등을 말하며, 보안기구는 보안업무를 관련하여 참모역할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보안업무담당자 등으로 그 권한과 업무가 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각 부서별 보안책임자들도 보안담당관에 속한다.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보안관련 기타 의견을 보안 최고책임자에게 건의하고 직원들에게 보안을 홍보하는 등 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능률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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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교육
security education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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