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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범죄분석
Crime analysis
범죄에 대한 이해,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 범죄예방 및 평가 분야에서 경찰을 보조하기 위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시-공간적 요소를 포함한 여타 경찰관련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범죄분석가들은 어떠한 범죄가 증가했고 어떠한 범죄가 감소했는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은 어디인지, 절도로 인한 주된 피해물품은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주로 범죄의 패턴이나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범죄분석은 범죄정보와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범죄분석과 범죄정보분석은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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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조사와 처벌과 관련된 일련의 법제도. 1948. 12. 1. 제정 법률 제10호의 구 국가보안법과 1961. 7. 3. 제정 법률 제643호의 구 반공법 등이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모태가 되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보형사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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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분석가
Crime intelligence analyst
범죄정보분석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범죄정보분석을 연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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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가
Crime analyst
범죄분석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범죄분석을 연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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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분석
Crime intelligence analysis
범죄자, 특히 조직범죄자와 공모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범죄정보분석은 범죄조직의 조직과 위계구조를 밝혀주는 자료, 자금과 상품의 흐름, 그들의 관계, 현재의 활동과 계획, 가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담된 자들의 체포와 기소를 위한 분석이다. 범죄정보분석의 결과물은 의사결정자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어떠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 발표문, 구두보고, 브리핑 등에 대한 정보이다. 범죄정보분석과 범죄분석은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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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분석
Profiling
범죄수사분석가(criminal investigative analyst)가 범죄의 특성에 기반하여 범법자들의 물리적, 행동적, 심리적 성향을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것. 범죄수사분석은 단지 살인, 강간, 방화, 특히 연쇄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기술과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하는(time-consuming) 절차이다. 범죄분석가는 개별적인 범죄해결을 돕기 위해 용의자를 비교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한 범법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특정한 사고에 동반된 행위를 비교하는 등 일부 수사상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쇄범죄에 적용된 수수상 분석은 분석가가 연쇄 침입절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행동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전술적 범죄분석(tactical crime analysis)의 일부 영역과도 겹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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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Crime
특정한 사회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양식.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적으로 규정된 유책위법행위(有責違法行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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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위법행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첫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둘째, 위법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 있는 행위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성립시키지 못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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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Perjury
허위진술이라는 무형적 방법에 의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죄.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319조 이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법관징계법 제27조, 검사징계법 제26조 등이 있다. 선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자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을 경우 설사 증인이 위증을 하였더라도 이 증언이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선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선서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瑕疵)만으로는 위증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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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
Profiling
줄여서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함. 자세한 설명을 ‘프로파일링’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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