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국가정보용어사전
최신 학술 용어를 실시간으로 탐색하십시오.
안보수사
범죄수사분석
Profiling
범죄수사분석가(criminal investigative analyst)가 범죄의 특성에 기반하여 범법자들의 물리적, 행동적, 심리적 성향을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것. 범죄수사분석은 단지 살인, 강간, 방화, 특히 연쇄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기술과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하는(time-consuming) 절차이다. 범죄분석가는 개별적인 범죄해결을 돕기 위해 용의자를 비교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한 범법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특정한 사고에 동반된 행위를 비교하는 등 일부 수사상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쇄범죄에 적용된 수수상 분석은 분석가가 연쇄 침입절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행동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전술적 범죄분석(tactical crime analysis)의 일부 영역과도 겹치게 된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범죄
Crime
특정한 사회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양식.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적으로 규정된 유책위법행위(有責違法行爲)이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방조범
Accessory offender
‘종범’과 같은 말.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10조상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를 알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가 범하는 죄.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인색출과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민은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告知義務)가 없다. 그러므로 불고지죄는 법에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불고지죄의 행위태양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반국가단체는 완전한 정부의 형태를 갖추거나 현재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로 오인되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도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방첩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특별조사대(SIS)가 1949년 10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로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한국전쟁중인 1950년 10월에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로 재개편 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방첩대는 이 특무부대가 1960년 7월 21일에 개편된 ‘방첩부대’와는 분명히 구별된 역사적 명칭이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방첩부대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육군본부 직속 ‘특무부대’가 1960년 7월 21일에 ‘방첩부대’로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사령부’로 개편될 때 역사에서 사라졌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다른 원류에 해당하는 1949년 10월 만들어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 Conterintelligence Corps)와는 엄연히 역사적으로 다른 명칭을 갖는 기관이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보안사
“국군보안사령부”의 약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