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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육군보안사령부
Army Defense Security Command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본부 직속 방첩부대가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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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
안보수사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를 사전적으로 예방 혹은 차단하거나 국가안보가 위태한 사태의 발생 중 혹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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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형법 제92조상 외환유치죄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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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Perjury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허위의 진술, 감정, 통역, 번역 등을 하는 것. 영국,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종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위증을 하는 것은 신(神)에 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서의 대상이 신이 아닐뿐더러 선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서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위증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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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와 대체로 동일할 수 있으나,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단체나 통솔체제보다 느슨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변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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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와 대체로 동일할 수 있으나,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단체나 통솔체제보다 느슨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변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서 반국가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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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 이적표현물은 전파성(傳播性) 및 지속성으로 인하여 특히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IT산업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진 만큼, 국가보안법 실무에서 본 규정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나 도화는 표현물의 예시에 불과하며,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등도 표현물에 해당한다.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부호로써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건이며, 의사나 관념을 표현한 것은 타인이 지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음을 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영구적 혹은 영속적일 필요는 없고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초고·초안을 불문하며 원본이든 필사본·복사본이든 무관하다. ‘도화’는 문자 이외의 상형적 부호나 그림으로써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물건을, ‘기타의 표현물’은 위의 ‘문서’와 ‘도화’ 이외의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건을 각각 뜻한다.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의한 것이나,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態樣)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 표현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표현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적내용으로 일관될 필요는 없고 어느 일부분이라도 그 자체로 독립적 주장이 드러나 있는 채로 표현물의 다른 부분에 의해 그 주장이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이적표현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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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Plunder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납치·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 폭동의 내용 중 ‘폭행’은 ‘최광의’의 개념에, ‘협박’은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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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형법 제93조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범하는 죄. 여적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이 아닌 적국 그리고 통모가 아닌 합세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와 구별된다. 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국에 적대하는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된다. ‘적국과 합세한다’는 것을 적국과 힘을 합치는 것으로서 적국에 가담·협력하는 것과 적국이 자신에게 가담·협력하는 것 모두를 가리키며, 어떤 종류의 직무에 가담·협력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투업무뿐만 아니라 비전투업무에 가담·협력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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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국가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적행위에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이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들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렵혀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이적행위를 처벌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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