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IS
KANIS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학회활동

ACTIVITIES

콜로퀴움, 세미나, 워크숍 등 KANIS의 전문적인 학술 연구 활동 아카이브입니다.

학회활동

ACTIVITIES

용어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국가정보용어사전

국가정보용어사전

최신 학술 용어를 실시간으로 탐색하십시오.

안보수사

이적죄利敵罪

넓게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이적죄, 간첩죄 등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7조와 제99조의 범죄를 말함.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반이적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등과 같은 기본유형의 이적죄를 보충하는 규정이 일반이적죄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일반이 아닌, ‘군사적’이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면, 판례에 따르면 간첩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100조는 일반이적죄의 미수를, 제101조는 예비·음모·선정·선동을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이적성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이적행위를 판단되는 기준을 말함. ‘이적성’이라는 말은 개전 전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적성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죄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이적의사

형법 제94조의 이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적국을 위하여’라는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의(故意)를 넘어서서 ‘적국을 위한다’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말한다. 이적의사를 초과주관적 요소라 한다.
자세히 보기
안보수사

이적지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뜻함. 즉, 자신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적지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자신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인정되고, 이 인식은 확정적인 정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