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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공이적죄
형법 제97조의 군용이 아닌 물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7조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는 ‘비군용’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95조 제2항에서의 시설제공이적죄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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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대한민국과 전정상태에 있는 국가와 대한민국과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대법원은 형법상 간첩죄의 성립에 있어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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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적국에 누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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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형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간첩죄는 성립에 있어서 이적성과 이적의사를 필요고하며,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가중유형에 해당한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적국에 누설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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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반이적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등과 같은 기본유형의 이적죄를 보충하는 규정이 일반이적죄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일반이 아닌, ‘군사적’이익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면, 판례에 따르면 간첩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100조는 일반이적죄의 미수를, 제101조는 예비·음모·선정·선동을 처벌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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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의 군용의 시설이나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5조 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이라 함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건 등을 뜻하다. 시설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가 군용물이라는 점에서 물건제공이적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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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利敵罪
넓게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이적죄, 간첩죄 등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7조와 제99조의 범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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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의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모병’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을 위하여’는 ‘적국을 이롭게 하기 이하여’라는 의미이므로, 모병이적죄는 이적성(利敵性)을 띠어야만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 모병 또는 모병에 응한다는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을 위하고자 하는 이적의사(利敵意思)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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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이적행위를 판단되는 기준을 말함. ‘이적성’이라는 말은 개전 전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적성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죄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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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의 군용의 시설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6조는 적국을 위하여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 등의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파괴이적죄의 성립에는 이적성과 이적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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