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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권
Personal sovereignty
주권의 한 내포로서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권력. 국가의 주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만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속인주의 혹은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조적으로 국내거주 내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재류하는 국민에게까지도 지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인고권은 대인주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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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구별되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교도소장·구치소장·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운데 일정한 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선장과 기장, 국가정보원 직원, 군 사법경찰관리 등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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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경찰직과 검찰직으로 구분되며, 경찰공무원 가운데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에 각각 해당한다. 감찰공무원 가운데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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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에는 공소제가 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후에 행하는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도 포함된다.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사절차(搜査節次)라 한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되는 때에 개시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인 내사(內査)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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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Intelligence agency
법률에 의하여 정보업무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 여기서 말하는 정보업무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각 분야게 걸친 포괄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저해사범에 관련된 정보 또는 최소한 범죄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특정한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서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기관만을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은 국가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분석·평가하는 정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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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입법·행정·사법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기 보다는 국가 전체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지는 국가 작용을 가리키며, 주로 국가원수의 권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됨. 통치권이라는 말은 다의적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다의적으로 쓰인다. 과거에는 통치권의 행사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인 것으로 흔히 말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국가의 통치권은 통치기구인 국가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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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죄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함으로써 짓게 되는 범죄. 이적동조죄는 반국가적 의도에서 자행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일체를 아우른다. 이적동조죄의 행위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반국가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등도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반드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형사법의 원리상 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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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제작 등 죄
국가보안법 제7조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찬양·고무·선전·동조나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등 행위(제1항), 이적단체의 구성·가입행위(제3항) 또는 사회질서 혼란조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날조·유포행위(제4항)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제5항)하는 범죄. 표현물이 이적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위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작’(製作)은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수입’(輸入)은 표현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복사’(複寫)는 기존의 표현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하는 것을, ‘소지’(所持)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운반’(運搬)은 표현물의 소재를 이전시키는 것을, ‘반포’(頒布)는 표현물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판매’(販賣)는 표현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취득’(取得)은 표현물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각각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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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활동
각종 집회나 시위 및 치안 위해사태 등이 발생할 때 정확한 진상파악과 위법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치안자료의 축적을 위해 촬영, 녹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위법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채증시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어 채증하며, 주동자 등에 대한 인문재층은 얼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한다. 차량은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채증하고, 전경(全景)을 촬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파노라마식으로 촬영하며, 주요 부분은 반복하여 촬영하되 사용된 주요장비와 시위용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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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고권
Territorial supremacy
특정 국가의 주권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권능. 영토고권은 흔히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영역 내이 개인 및 국가기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나 허가를 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 해당되는 모든 개인 및 실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권한으로서 사법관할권,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법적 명령 및 권능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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