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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objectivity

정보의 질적 요건의 하나로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될 때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선호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타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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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전통적인 정의에서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비군사적 요소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경제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등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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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Military security

국내외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것. 냉전 시기에 국가안보는 적과 친구, 당사국의 군사능력의 문제로 인식되었기에 국가안보가 군사안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군사 이외의 분야는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군사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정도로 여겨졌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안보적 관심이 군사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이 있었지만 군사안보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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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국제경제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위험과 위협에 맞서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의 구조적 안정을 보호하고 번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것. 경제안보의 개념이 중시된 것은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경제-안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적 슈퍼파워와 정치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슈퍼파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이다. 경제안보는 공급안보(supply security), 시장 접근성 안보(market-access security), 기술산업능력 안보(techno-industrial capability security), 금융신용 안보(finance-credit security), 국경을 초월한(transborder) 협력 안보 등을 목표 혹은 요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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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regime security

한 국가의 통치엘리트가 그들의 통치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안전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 통치엘리트의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안보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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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보

Environmental security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 자원수급의 실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질병 등 환경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도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환경안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무력분쟁이 야기되는 문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문제,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관련된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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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것.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가뭄이 야기한 수자원의 고갈과 식량의 부족은 영양실조와 기아를 초래하여 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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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안보

Absolute security

국제사회가 본질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상태라는 것을 전제하여 개별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력구제(self-help)의 원칙 하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능력, 특히 군사력의 확보를 중시하는 고전적 안보개념. 절대안보는 안보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현재적 군사력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국력을 보완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국가와의 동맹이나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군사력 증강을 통한 절대안보의 추구는, 첫째,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힘의 극대화가 적대국이나 잠재적국을 자극하여 도리어 군비경쟁 혹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과 둘째, 절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도한 군비지출이 국내의 다른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지니고 있다. 절대안보의 대안으로써 공동안보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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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보

Common security

적대국 상호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우발적인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는 공존 개념에 바탕을 둔 안보개념. 공동안보는 전통적인 절대안보 방식의 한계를 어떠한 개별국가도 자기 혼자의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는 억지력만으로는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적대국과 공존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국가안보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동안보는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혹은 방어적 방어(defensive defense)의 원리가 군사전략으로 채택되는 것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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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방어

Defensive defense

1980년대 초반부터 고전적 안보개념인 절대안보의 대안으로서 공동안보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구소련이 평시 군사력을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에 근거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토를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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