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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호정보

protected information

정보출처 및 정보수집 방법 등을 합리적 방법으로 비밀로 분류하여 자동적으로 비밀등급이 낮춰지거나 비밀취급이 해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가리키는 스파이실무 전문용어. 보호정보는 보유정보(PROPIN)를 보호하는데도 사용된다. 제3의 기관 규칙(third agency rule)이 보호정보를 배포하는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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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pseudonym

(1) 공식 내부 통신에서 기밀을 이용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표명상 명칭을 가리키는 스파이실무용어. 필명은 오로지 외부 목적으로만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가명(alias)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 진짜 이름과 같이 보이는 가짜 성명(false name). 필명은 개인에게 할당되고 할당 받은 개인은 자신의 필명이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 내부 작전, 행정, 통신 등에 사용한다는 서명을 한다. (FBI용어 사전). 한 기관은 언제나 가운데 이름의 머리글자를 사용한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필명은 옛날 런던 전화번호부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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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파일

pseudonym file(s)

미중앙정보국(CIA) 소속 작전부국(장) 및 야전기지가 전선 통신량 및 서면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공작인원(operational personnel)의 진짜 이름 및 필명이 들어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스파이실무용어. 필명이 특별한 개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거나 특별한 파일에 들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신원확인체계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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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암호방식

public cryptography

공유 영역에 속한 암호방식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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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암호방식

public-key cryptography

실재로 파괴할 수 없는 2개의 큰 소수의 곱셈의 결과로 구성된 접속암호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암호체계를 가리키는 말. 이 방식은 상업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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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암호화

Public-key encryption; PKE

비밀 접속암호 및 공개 접속암호 등 전화 안내책자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책자에 실린 2개의 접속암호를 이용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말.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공개 접속암호를 사용하고 수신자는 받은 메시지를 해독할 때 자기의 비밀 접속암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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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physical security

(1)어떤 시설, 정보원천, 물리적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상대세력은 목표국가의 정보 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침투하여 자료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화재를 유발하거나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적 보안은 이 같은 제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2) 공식 국가정보공동체의 정의는 “금고, 금고실, 담벽(perimeter barrier), 경비시스템, 경보기, 접근관리 등에 손상, 혼란, 무허가 입장 등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고 무허가 접근 혹은 절도로부터 정보 혹은 자료를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특정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라고 한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비밀로 분류된 장비 및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뤄지는 보안의 부분이다.”(기본 암호학 용어 사전(U), 미국 국가안전국, 1971년); (4)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 의한 접근 혹은 열람으로부터 통신보안(COMSEC) 자료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뤄지는 통신보안의 일부분이다.”(통신보안 및 누설보안 용어사전(Glossary of Communications Security and Emanations Security Terms(U)), 미 통신보안 위원회, 1974년 10월); (5)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에 의한 접근 혹은 열람으로부터 비밀로 분류된 장비, 자료, 서류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뤄지는 통신보안의 일부분이다.”(1973년 11월 15일 미공군 통신전자전문용어(U)); (6) “장비, 시설, 자료 및 서류에 대한 무허가 접근 및 간첩 활동, 파괴 행위, 손해, 절도 등을 예방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의 물리적 조치에 관한 부분이다.”(군사용어 및 군사관련 용어사전(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4년 9월 3일); (7) 방첩의 한 유형이다. (1)어떤 시설, 정보원천, 물리적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상대세력은 목표국가의 정보 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침투하여 자료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화재를 유발하거나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적 보안은 이 같은 제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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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안

protective security

지정된 개인, 시설, 물리적 대상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조치의 체계를 가리키는 방첩(CI)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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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일

personal file; PF

조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파일을 가리키는 영국 국가정보 및 안보 등록소 등의 용어. 조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파일은 사안파일(subject file)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영국의 자료 저장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인사파일(personal file)과 개인파일(personnel file)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사파일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경우 사안파일(subject file)가 될 것이지만, 직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에는 (미육군의 십진파일링 시스템에서 차용된) 201-파일로 구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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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보안

personnel security

‘인원보안’과 같은 말. 잠재적국의 정보기관이 수집할지도 모르는 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을 신원조사, 동향파악, 보안교육, 서약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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