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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Plunder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납치·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 폭동의 내용 중 ‘폭행’은 ‘최광의’의 개념에, ‘협박’은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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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Perjury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허위의 진술, 감정, 통역, 번역 등을 하는 것. 영국,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종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위증을 하는 것은 신(神)에 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서의 대상이 신이 아닐뿐더러 선서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서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위증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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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Profiling
본래는 프랑스어 ‘프로필(profile)’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특정 인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또는 기술하는 것을 뜻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줄임말로서,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가 나타낸 범행 수법이나 여러 행동들의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 특성(나이, 교육 수준, 직업, 주거지, 결혼 여부, 성격 특성, 심리적·정신적 장애, 범죄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추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수사기법을 일컬음.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혈흔, 디엔에이(DNA), 등의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고유한 성격이나 습성, 행동 방식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범행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자의 유형을 밝혀내어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망을 좁혀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폭넓은 범위의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은 단일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연쇄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연계분석(linkage analysis)이나, 범행 현장의 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학적 프로파일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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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분석
Profiling
범죄수사분석가(criminal investigative analyst)가 범죄의 특성에 기반하여 범법자들의 물리적, 행동적, 심리적 성향을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것. 범죄수사분석은 단지 살인, 강간, 방화, 특히 연쇄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한 기술과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하는(time-consuming) 절차이다. 범죄분석가는 개별적인 범죄해결을 돕기 위해 용의자를 비교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한 범법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특정한 사고에 동반된 행위를 비교하는 등 일부 수사상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쇄범죄에 적용된 수수상 분석은 분석가가 연쇄 침입절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행동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전술적 범죄분석(tactical crime analysis)의 일부 영역과도 겹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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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
Profiling
줄여서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함. 자세한 설명을 ‘프로파일링’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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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Perjury
허위진술이라는 무형적 방법에 의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죄.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319조 이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법관징계법 제27조, 검사징계법 제26조 등이 있다. 선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자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을 경우 설사 증인이 위증을 하였더라도 이 증언이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선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선서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瑕疵)만으로는 위증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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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권
Personal sovereignty
주권의 한 내포로서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권력. 국가의 주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만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속인주의 혹은 보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조적으로 국내거주 내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재류하는 국민에게까지도 지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인고권은 대인주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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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가리키는 미연방수사국(FBI) 용어. 미공군 특수수사기관은 예비 조사를 조사(investigation), 사전대책(proactive), 소프트파일(soft file)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 심문(preliminary inquiry)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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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문
preliminary inquiry
미공군 특수수사기관에서, 불평 사항의 조사에 착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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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predicate
수사에 대한 타당한 근거, 부정 행위에 대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범죄 실행에 대한 상당한 이유 등을 가리키는 미연방수사국(FBI)의 전문용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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